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장학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종우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
<윤석정 / realg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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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장학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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