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용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전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공급해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30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 전화방 100여 곳에서 매달 10만∼15만 원씩 받고, 음란물 6천여 개가 담긴 서버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모두 2천 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 연수동 자취방에서 약 5㎞ 떨어진 문학동의 한 주택 지하방을 빌려 서버 2대를 설치하고, 자취방 PC로 기기를 원격 조정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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