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사채를 조달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빼내 사채를 되갚은 혐의로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 D사의 전 대표이사 4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9월쯤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한 뒤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공금
김씨는 또, 같은 해 10월쯤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21억 원 어치의 D사 주식 42만 5천 주를 빼내 주가조작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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