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유령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대출 알선 상담 직원들을 모은 후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녹번동 유령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조사 결과 이 씨는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열흘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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