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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파경…양측 항소 안 해

기사입력 2022-12-09 17:00 l 최종수정 2022-12-09 17:06
항소기한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항소장 제출 안해
조 전 부사장에 재산분할 13.3억 명령…박 씨는 자녀 1인당 월 120만원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 = 연합뉴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 = 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배우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9일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 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기에 이날 0시에 항소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지며,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자녀들도 학대 당했다고 주장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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