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돈을 받고 민간 기업에 총기를 빌려준 혐의로 53살 송 모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영상시뮬레이션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K2 소총을 빌
이후 송 씨는 다음 달 대전에서 군수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김 모 상사를 통해 K2 소총 5정을 김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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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돈을 받고 민간 기업에 총기를 빌려준 혐의로 53살 송 모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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