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지난 2008년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기존 결정이 뒤집힐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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