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연체금액 18만여 원을 1억 8천만여 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 모 씨가 A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재판부는 "은행이 이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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