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돼 수천만 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52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한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직위가 학교 공사업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54살 임 모 씨를 구속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창호공사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의원과 교육공무원, 업체 대표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