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여부가 내일(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5일) 오후 2시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
이번 위헌법률 심판사건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 모 씨의 신청을 재작년 광주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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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여부가 내일(25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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