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딸의 양육에 소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양의 외할머니인 66살 오 모 씨가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법률행위 대리권 심판에서 오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딸의 양육에 소홀한 데다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점
아버지 B씨는 지난 1995년 결혼해 A양을 낳은 뒤 이혼했고, 지난해 전 부인이 숨지자 외할머니인 오 씨가 외손녀 A양을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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