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오후 2시 사형제 논쟁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1996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14년 만으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사형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하는 지입니다.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위헌론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합헌론 측은 사형제의 형사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첫 선고에서 국민의 법 감정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사형 범죄를 줄이는 변형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은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지난 1996년의 첫 선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형제 논쟁, 헌재가 이번에는 국민의 법 감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