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단속 무마나 사건축소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 서부경찰서 전 생활질서계장 52살 이 모 경위와 화성 동부경찰서 46살 조 모 경사, 38살 김 모 경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36살 김 모 씨와 47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9살 김 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 경위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각각 수백만
조사 결과 일부 경찰은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업주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찢어내고 조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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