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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생활경제] '중복 실손' 중지하면 보험료 환급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3-01-02 07:01 l 최종수정 2023-01-02 08:04

▶ 2일(월) : '중복 실손' 중지하면 보험료 환급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또 들어 중복가입된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부터 단체실손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손을 중지시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일(수) : 연말정산 가이드라인 발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국세청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을 수요일에 안내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방법과 새로 달라지는 점 등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서 가계 경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올해 TIP : 소비기한 넘긴 음식 '섭취금지'
보통 장 볼 때 유통기한 보시죠?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이라는 것도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장기간으로 잡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함께 쓰니까요. 장 보실 때 구별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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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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