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장관기질종양환자가 종양제거 수술 뒤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 정'을 사용할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벽 중간층에 있는 근육, 신경세포 등 기질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1정당 2만 2천214만 원의 보험 약값에 글리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약값 부담을 연간 3천2백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대폭 줄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170명의 위장관기질종양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험 재정은 2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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