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8개교 114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26일)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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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8개교 114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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