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방관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후, 되레 불리한 수당 변경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일선 소방서장들이 직원들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달 초, 서울시내 한 소방서 직원들은 무더기로 소방서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제기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장은 소송 취하 시한을 은근히 제시합니다.
▶ 인터뷰 : 서장 / 서울 모 소방서
- "내일모레 안에 소송취하하고 싶은 사람은 소송 취하하고…. 다만 소송을 안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왜 그랬는지 직접 찾아가 묻자 처음엔 극구 부인하다 녹음 파일이 나오자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 인터뷰 : 서장 / 서울 모 소방서장
- "완전 사실무근은 아니고, 내일모레면 소송 취하 신청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서장이 쏙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결국 이 같은 종용을 해 온 소방서장 10여 명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진 / 변호사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분명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문제로 불거진 소방 조직의 내홍이 형사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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