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모레(28일) 밤부터 다음 달 1일 새벽에 서울 시내와 경기, 인천 등지에서 폭주족이 지나다닐만한 주요 도로를 지키다가 폭주족이 나타나면 유색분사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고성능 비디오카메라와 자동영상기록장비가 탑재된 순찰차를 동원해 폭주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나서 처벌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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