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는 S 어린이집이 경기 시흥시장을 상대로 한 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조금 5천300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457만 원만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인원을 약간 부풀려 신고한 것 이외에는 지원에 필요한 다른 기준을 충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받은 돈까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
앞서 시흥시는 어린이집이 2008년 3∼9월 사이 아동 5명을 보육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기간에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고, 어린이집은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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