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 시험 응시료 등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또, 변호사 시험 각 과목에서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나 조정 후 점수 가운데 하나만 일정 기준을 넘겨도 과락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