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