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에서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명의
행안부는 일단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공무원 노조 측에 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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