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129 콜센터 내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겠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문화된 법 규정을 내세워 무조건 신고부터 받겠다는 것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신고센터의 설립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모든 임신중절을 전면 중단하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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