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아이를 곧바로 숨지게 한, 이른바 '영아 살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3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아 살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46
한편, 형법 제251조가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전체 46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4명에 그쳤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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