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주원 안산시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했다고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지난 2007년에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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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주원 안산시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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