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5일) 강남구 논현동 유흥주점 사장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종업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실제 업주로 추정되는 이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 지시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 쪽은 '긴급체포 사유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영장 기각은 소명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