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양의 시신에서 채취한 모발, 타액, 질액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질액에서 용의자 김 씨와 유전자가 같은 DNA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김 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전국 공조수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추적 검거팀을 구성에 김 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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