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로 기소됐던 김 씨는 집행 유예 기간이던 지난 1997년 7월 길가던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수라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했고, 항소심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2001년 4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9일간 끌고 다니며 성폭행했지만, 항소심은 강간 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8년으로 낮췄습니다.
결국,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여중생 이 모양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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