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잠겨 있거나 장애물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비상구.
화재시 인명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C&M 권기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 화재현장.
단순한 화재였지만 중고등학생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82명이 다쳤습니다.
장애물에 막힌 비상구가 화마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유선후 / 종로소방서 소방검사
- "이처럼 피난 통로 상에 있는 비상구의 문이나 방화문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화재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장애물로 가려놓거나 폐쇄한 것이 적발되면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서의 단속과 점검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얻을 수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일반 시민들이 비상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비파라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봉 / 종로소방서 예방과장
-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되면 다중이용업소나 특정 소방대상물 비상구에 많았던 장애물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비파라치 제도는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권기만 / C&M 기자
- "'비파라치'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경쟁업소 간의 갈등이나 불신 조장 등의 문제점도 생겨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M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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