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오전 전국 성폭력·아동 화상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안에 김길태를 잡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나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을 경우
아울러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부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급 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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