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에 앞장서야 할 범죄예방위원이 오히려 거액의 위주 수표를 환전하려다 쇠고랑을 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범죄예방위원이거액 수표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 인사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지역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A씨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구속된 겁니다.
A씨는 이후에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 1장을 2차례에 걸쳐 환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처음에는 건설업자에게 접근해서 수표 원본을 건네주는 대신에 보증금 200억 원을 요구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차 모 씨에게 팔아넘기려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차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점을 십분활용했는데요.
A씨는 "수표는 검찰 관련 일을 보는 분이 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면서 자신의 범방위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식으로 환전 중개를 맡은 박 모 씨 등을 속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A씨가 유통한 수표 이외에도 최근 한 봉사단체에 배달된 수표 4장도 모두 동일한 곳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고, 위조책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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