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으면 전부 항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부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급 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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