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늘(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추김치 8천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과 중국산을 7대 3으로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천원가량 저렴한 가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판매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들며 A씨를 나무랐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