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최근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 15명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5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등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45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차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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