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모 드라마 제작사 PD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 씨가 지난 2008년 8월 초 탤런트 지망생 조 모 씨 등으로부터 촬영을 준비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4천5백만 원을 받아 가
신 씨는 드라마 제작을 계획할 당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지만, 이 드라마가 다른 제작사로 넘어가자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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