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내사 기록을 한명숙 전 총리 변호인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아닌 다른 피내사자의 혐의와 수사계획, 야당 유력 정치인 측근의 진술은 등사는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감안해 등사는 불허 하되 열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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