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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0일)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특례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나옵니다.
모자나 마스크도 없이 김길태의 얼굴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검거됐을 땐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얼굴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를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인한 범행수단, 피의자의 자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 개정 뒤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승영 / 경찰청 수사계장
-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규정된 공개 요건 등을 참작하고, 사안별로 판단해서 필요시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실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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