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목 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 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전임자로,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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