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공금을 무단 인출 또는 계좌이체 한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교동 회사 거래은행 모 지점에서 지인들의 통장계좌 2곳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이체하고, 자신도 현금 2천만 원을 찾아 달아나는 등 모두 7천만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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