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모임에 대한 이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의 정치적인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윤리위는 특히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윤리위의 이번 권고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관 모임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되며,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 사항으로 공표됩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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