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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주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동차인데요.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바가지나 덤핑 경쟁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KCTV 고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도는 재작년 6월부터 렌터카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신고된 가격으로만 차를 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재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뿌리뽑으려고 '자동차 가격 표시제'를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도에 신고한 렌터카 요금을 렌터카업체나 여행사의 사무실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표시가격 이하로 대여요금을 받을 때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장
- "렌터카 회사 또는 여행사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가격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여행사의 불공정거래에 시달려온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양일중 /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전무이사
-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을 겁니다.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보면 차 한 대를 대여하기 위해 20~30군데 혹은 40~50군데에 전화를 하거나…"
관광객들도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신선한 제도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관광객
- "요금이 정착돼 있으면 바가지 쓴다는 생각 없이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잖아요."
▶ 스탠딩 : 고태일 / KCTV뉴스 기자
- "하지만 규제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가격할인이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가격 표시제다 보니 도 외 업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고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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