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올해 1월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제한적 소급적용'을 통해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올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 장관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만 제한되는 신상 정보 공개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과,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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