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존폐 문제가 법무부 자문기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간통죄 존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 존폐 문제는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지만, 폐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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