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통죄의 폐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정된 지 57년이 된 간통죄가 이번에는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학자와 법원, 검찰 등에서 추천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최근 간통죄 존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첨예한 찬반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간통죄는 무려 네 차례나 위헌 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모두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재작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남녀 성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이지선 / 변호사
-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것이 혼인제도인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여론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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