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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업비트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받아간 사실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김희곤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증하려는 사항과 요구자료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업비트)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5일 업비트 측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구받고 해당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5대 코인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빗썸 측은 김 의원 측이 자신의 코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거래소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협조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업비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내일(31일) 대표 출석을 앞둔 업비트 측이 변화를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