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내 병원도 프로포폴 보유...훔칠 이유 없어" 주장
재판부 "내시경실 금고· 프로포폴 병서 피고인 DNA 검출됐는데도 범행 부인"...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 "내시경실 금고· 프로포폴 병서 피고인 DNA 검출됐는데도 범행 부인"...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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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사진=연합뉴스 |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여성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 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ml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병원은 5년 전 각각 개원한 후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는데, A 씨는 오전 5시 34분 쯤 B 병원의 기계실에 얼굴을 가리고 몰래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
다만, 훔친 프로포폴을 A 씨가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