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이모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 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로부터 114m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교육청에 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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