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해 아동인 A양의 진술 녹화를 3번이나 반복하는 등 A양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소송 수행자 측은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진술 녹화를 1회 더했을 뿐이고, 검사가 녹화 전에 했던 면담을 A 양이 녹화로 혼동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당시 8살이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어머니 B씨는 A양이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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