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출석한 이 장관은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해야 공판 중심주의로 갈 수 있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도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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