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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조사해 봤더니 10개 사업장 가운데 7군데는 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곳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다양합니다.
용돈을 벌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753개를 조사한 결과 77.3%인 582개소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유소가 82%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제과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17.5%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방학은 조사 대상 사업장의 83%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환 / 여성고용과 사무관
-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연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방학 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와 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조사하고 있지만 거의 줄어들지 않는 법 위반.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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